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조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및 위반 시 조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타 약칭 규정 삭제 및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수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민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