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네, 일전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40조죠. 여기에는 예산 총칙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리 9대 의회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총칙에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내용자체가 아예 빠져 있죠.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총칙에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요. 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별첨 이월조서와 같다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할 때 첨부하는 부분은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40조1항에 보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받아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