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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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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문화의 보급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점자 효력 명시와 점자 사용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점자 실태조사, 공공건축물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점자 자료 제공 및 재난 시 점자 안내 지원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점자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