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분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와 달리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건전한 달리기 문화 조성 관련 인프라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걷기·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단체 인증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최근 가장 선호하는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 걷기·달리기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이와 성별 등 어떤 조건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일상 운동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동구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성동구민의 건강권 확대와 생활체육 문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