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연일 정례회를 장기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 발의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안태민·이재선·한지엽·서정인·노연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령 제명 앞뒤에 낫표로 표기하고 조문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약칭’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두·이강숙·안태민·이재선·한지엽·서정인·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