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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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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재하고, 현행하고 이 조례가 생겼을 때하고 차이점이 드러나든지 하면 사실 그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차이점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논리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없어도 되는 것인데 만들어, 그냥 요청 또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다. 이것이, 그러니까 논리를 아주 단순화시켰을 때예요,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직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단체 하나하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행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차이점을 우리가 꼭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조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근거해서 지금 현행에 운영하고 있고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없고, 그리고 노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단체협약을 중시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약에 무시하는 어떤 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또한 우리가, 구의원들이 함께 움직이겠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