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그분들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엄청 많이 줘서, 공무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고용된 상태에서는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다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어쨌든 공무직도 명문화돼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거지 이 규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드리거나 아니면 엄청 무슨 징계를 처리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무원 처우개선인가 하나 통과되면서 예를 들면 생일에 쉴 수 있게 우리 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자기 본인들 생일에 쉴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인가 작년엔가 통과됐는데 사실 공무직은 그렇게 개선된 것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받으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다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잡아서 넣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번에 단체협약하실 때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 그분들, 공무직을 강력하게 징계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