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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255회 제1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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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22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료원에 관한 감사, 보건소의 관리․감독 의료원의 운영 및 인사와 회계 관리에 관한 주요 분야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활동개요와 주요 추진사항 및 회의진행 사진입니다. 14페이지에서 49페이지는 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진안군의료원의 운영 및 인사에 관한사항,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이며 50쪽에서 75족까지는 진안군의료원의 경영진단 및 회계검토에 관한 회계법인의 보고 및 보고서 요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76쪽에서 82쪽까지는 조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8개 분야에 30건의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감사에 관한사항 2,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2, 의료원과 진안군 협의에 관한 사항 1건, 의료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3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시정에 관한사항 2건, 수탁기관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방법 3건, 의료원의 예산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건,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건입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 중 고발 요구할 3가지로 명확한 자료나 근거절차 없이 임의로 진료재비 재고차액 8,150만원을 조정한 사항과 불명확한 미수금 관리로 회수액이 명확하지 않아 회계부분의 부정회계처리 발생 의심에 관한 사항, 진료재료 구매계약이후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해당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의료원의 행정적 낭비가 초래하였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 고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6쪽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출석 요구하였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적검토 결과 제출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안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상정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가결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요구사항 및 고발요구의 건 등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진안군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진안군민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