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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223회 제9총무위원회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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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9차 총무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요청에 따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폐회중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