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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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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에 청년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군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제17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군 소속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해당자격을 갖춘 청년이 10분의 1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규정에 관한 조례안예고 중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10인 미만의 위원회의 경우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청년위원의 참여 및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상위 법률이 없어 논란은 있었지만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10인 미만 위원회의 경우에 10분의 1이상이여도 위원 1명을 청년으로 참여할 수 있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안군 다른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도 본 조례의 청년 비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진안군 전반적인 정책결정에 청년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