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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6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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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동부장관이 어저께 지금 52시간 300인 이하 근로자들 중소기업에서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앞으로는 벌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법이 그런데 300인 이하 그 중소기업들이 그건 부당하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 농작업 대행같이 하다가 52시간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딱 자기일 하다가 52시간 넘으면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공구 그대로 놓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선택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요. 그것을 9개월 이상 연장을 해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아직 국회 본회의는 안 열렸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노동부장관이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300인 이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강력히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벌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했는데 노동부장관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해를 자기네들은 앞으로는 불법이 나오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안 물리겠다.

어저께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