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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5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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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계시는 직원분들은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이게 2016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이때 당시 조건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 부지에 인가 시 조건 부여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지 말 것,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그러고서 이게 다 부서별로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몇 개 과에 이거를 보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기를 문화재 보존 대책, 문화재 지표 조사 등 보존 대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 22533호 2016년 10월 4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또 2항으로 다루는 게 향토문화재 성동구 향토 유적 제1호 행당 아기씨당의 경우 별도 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여기에 도서가 어떤 게 들어가고, 몇 권의 책이 들어가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여기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사업시행인가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이거를 변경 신청할 때 인가를 또 한 번 해요.

중간에 한 번 다시 했어요. 2016년도에 하고 나서 이거를 또 다시 했는데 이때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최초 인가 때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허가조건부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 버린 거라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77억 얼마,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임대아파트 이런 거 역시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익을 챙긴 거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된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무상귀속의 일부 대상에 처리절차, 무상귀속 비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아예 여기 못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의 조건에 토지 이런 게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도 하라고 여기 딱 명시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경미한 변경인지 설계변경인지 몇 번씩 하면서도 이거는 전혀 안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향후에 구청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온 거에 보면 기부채납 하겠다고 신청서를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