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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5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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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해당 아기씨당은 기준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제외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은 또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재산, 이렇게 해서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사실 다음 달부터 입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논의가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까 답변이 문화체육과에서 넘겨주면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 문화체육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여기 아기씨당 때문에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