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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26회 제1총무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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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기존 저희 상주시에 시행 조례가 있는데 제10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조례 공제라고 명시가 돼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근데 이게 10조 2항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신설이 되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회발전특구로서의 이전에 대한 감면인데 각 조의 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10조를 10조에 대해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11조로 하시고 나서 10조를 신설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회발전특구로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넣으셨으면 조금 우리 상주시의 조례 자체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