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가 9개를 묻는 이유는 파악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9개가 파악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그 창업한 창업자하고 상담을 해서 미팅을 해서 계속 가게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제가 알기로 임차인 임대법에 3개월 전에 그거를 뭐죠? 나는 더 이상 임대할 의사가 없다라고 통지를 하면 임대료를 안 줘도 돼요.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어렵다면 재임대를 할 청년들을 찾으시는 게 이 사업을 활성화할 노력이나마 그나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임대료만 주고 가만히 있는 거는 이 사업 자체를 예산만 집행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이 9개 사업이 어딘지 지번이랑 업종이랑 자료 요청드립니다.그래서 이 3,240을 예산을 추경을 세워줘야 되는지 또 말씀 안 되는 게 23년도 12월까지 4개소를 했는데 왜 본예산에서 8개월 치 임대료를 안 하고 지금 이 추경에 임대료가 올라왔는지 저는 그것도 납득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