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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5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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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좀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 공공시설기금이라고 해서 이거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디까지 말하나, 참 궁금했었는데 제한된 범위를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고요. 따라서 저는 이 삼표레미콘이 자리가 지금 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럴 때 기금은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목적에 의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삼표가 아니라 또 다른 수입구조가 나왔을 때 또 다른 곳에도 지출할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다 보면 사실 의회라는 게 예산 심의 이런 게 필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의 목적은 분명히 그 조례에 보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 기금은 방금 불가피하게 삼표 부지가 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그 기금을 목적하는 바에 제한돼서 명확하게 사용·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