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의 제한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 간 산후조리 인프라의 격차도 큰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