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위원이 조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개정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설치 비용 이게 사실 부담이 될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했고, 기존 건물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할 경우에 개발예정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논산시나 안동시의 경우처럼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는 경우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드렸을 거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응봉동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성동구가 출산율이 1위인 만큼 아까 송파구를 말씀하셨는데 송파구하고 성동구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살아가는 패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전의 성동구하고 현재 성동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성동구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도 듣고 생각한 만큼 심사숙고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