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자,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원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그런데 특별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다르다고요. 28조에 각종 비용,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출자금 용도 추가, 투자유치 관련 기업 지원 보조금 및 각종 경비 추가, 공장 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용도 추가,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 추가는 되어 있는데 재정의 용도를 제 말은 31조 2항은 삭제가 돼요.그러면 1항에 제14조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거 외국인 14조2항에 따라서 22조부터 24조까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지 상주시 투자유치조례와 상주시 시행규칙 50억, 100억에 대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다라고요. 이 조례에 다르다고요. 내용이 22조하고 24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2조1항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 중복 지원에 대한 조례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31조1항에, 1항에 법 제14조2에 따른 14조 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중복 지원 항은 있는데 상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하고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시행규칙에 대한 특별지원금하고 보조금에 대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으니 제31조 2항에 제29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제14조, 제15조, 제16조 2항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여기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31조1항을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과는 다르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