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미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휠체어 경사로, 저상 카운터, 넓은 통로 및 맞춤형 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애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기능 및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7조 이용료,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제공 사항을 정해놓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이용의 거절·퇴장 및 지도·감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성동구 장애인은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 없이 이·미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 보장의 초석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돕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촉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