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구의회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경조사 사망일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이미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령을 준용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례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몇 가지 법규 용어를 개정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1항, 제12조 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에서 사용된 법규 용어를 변경하였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되 향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준용할 수 있도록 별표3에 비고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최영숙·정서윤·성해란·서정인·박남규·이규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