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5분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을 지방의회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교섭단체 간 교류 및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소통 창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께서 작년 7월 이 조례를 발의해 한 번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의장단 선거 파행을 겪으면서 동대문구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도입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개정 조례명에 맞게 교섭단체 구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역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선임안은 우선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김창규·이강숙·박남규·장성운·한지엽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