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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3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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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규정이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발의 문제도 있지만 해촉의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주민자치회장님, 제가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분이 의원들 협박하고, 분뇨 뿌리고, 의원 누구를 뭐, 그분들은 동네에서 ‘너 죽이겠다’ 뭐니 많이 하는데 의원들은 그런 얘기 듣고 있어도 되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듣고 있어도 되고 하는데, 아니 그런 분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는 조직입니까? 의원이랑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이 언제까지 호구로 잡혀서 저희가 그렇게 욕설과 모욕과 경시,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욕설과 그걸 듣는다고 참고 있고, 그게 의견이니까 들어줘야 되고,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주민자치회 사업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강력하게 오히려 폐지 조례가 나왔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절대로 이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그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방해한다든지, 전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솔직히 표준 조례안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불만이긴 한데 저는 이거 주민만 추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하게 주소지 확인해서?

그 부분이 아직도 표준 조례 때문에 빠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