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박남규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방청권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민 발의로 해서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해서 법을 만들면 상당히 의원들한테 엄청난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조례를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되게 많을 거 같아.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주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거 같고, 동네에서도 보면 아시잖아요. 구의원들 하는 거에 반감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진짜, 보니까 모집하는 것도 좀 틀린 거 같아요. 모집도 솔직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측으로 해서 돼 있는데 통·반장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30명이라는 사람이 올 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면 30명이면 60만원에다 72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요, 적게 잡아서.
예산도 문제고 향후에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더 안 좋은 게 많을 거 같은 생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