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2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5-13

정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와 7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안 제10조에서 15조에는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안 제16조에는 길고양이의 관리, 안 제17조에는 관련 시설 출입·검사, 안 제18조와 19조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최근 관심이 높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등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