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회와 구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의정참여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의정참여단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