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법」제33조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재량사항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과 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손세영의원 외 5명 찬성, 이강숙·김용호·이규서·박남규·장성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