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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19-01-28

김의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김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의성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김의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의성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김귀선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와 함께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1조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개정을 통해 임시회 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의식의 간소화로 내실 있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임시회 시에 개회식을 생략함으로써 의식의 간소화로 내실 있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개회식 내용 중 개원식과 정례회,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 개회식을 생략하도록 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되어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의 심의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부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3조 월정수당의 내용 중 제2항의 월 158만 8천 원을 월 19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기준 세부사항과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설계도서 제출자에 대한 세분화를 안 제8조에, 안전관리기금의 예치금에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부분은 안 제 21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대한 추가는 안 제25조 등에 담아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 및 건축기준 세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설계도서 제출자와 작성자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1조 제8항 과 안 제29조 4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및 해풍 또는 염분에 의한 건축설비 방지기준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0조 제1항 4호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적용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 이행을 통하여 우리 군의 건축법 조례를 정비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허가민원실장

계속해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내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권고사항 이행 및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공동주택 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을 안 제5조에 담아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존을 보면 지붕도색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보수를 한시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확대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 수거시설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안전기관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 정비 비용, 온라인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외부회계감사 비용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등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권고사항 이행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안 제5조 및 7조에 담았는데 단지 내 보안 등의 유지보수 및 신설,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은 6세대 이상 사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장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지원대상 중 제1항 제7호부터 제13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을 변경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허가민원실장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상위법에 불일치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변경을 안 제5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삭제에 대한 부분을 안 제7조에 담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10분의 1 동의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1항의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결격사유는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분쟁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의 검토결과 법령의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총칙을,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 책임관 지정, 안 10조에서 23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안 제24조에서 26조에서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소방서는 인명구조, 수색, 화재진압 행정에서는 장비, 인력, 물자지원, 복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능과 명칭이 맞지 않아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의 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현장의 총괄과 조정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제명을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과 부군수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구성 및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긴급구조 지원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등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명칭만 바뀌는 거죠? 내용은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똑같은 거죠?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명칭만 지휘소에서 본부로 바뀌는 걸로?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지휘소하면 모든 소방서까지 다 지휘하는 것처럼 돼있어서 사실은 행정에서는 지원업무거든요. 그래서 통합지원본부로 바꾸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본부장을 부군수로 임명해요?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기본 조례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먼저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 내 용어의 정의 및 사용자격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에 불합치 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설묘원의 묘지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6조까지 6조에서 상위법 관련 조항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중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용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상위법과 불합치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 운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분묘의 설치구역 면적과 봉안묘지의 설치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사용자의 자격이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하고 지금 개정하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기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망일 현재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사용자격이 좀 강화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과장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봉균 의원님이 여쭤본 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가 예전으로 말하면 저희 본적 아닙니까, 혹시?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호적......

이종석위원

본적을 저희가 임의로 막 바꿀 수가 있나요?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등록기준지 변경을 하는 게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종석위원

풀어졌습니까?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풀어져가지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석위원

예전에 말했던 그 본적을 막 바꿀 수가.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본적을 막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그 지원근거를 자치법규 내에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활동지원 관련 내용 추가 및 내용이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위로잔치, 노인 게이트볼 대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실버예술단 운영, 효행 장려시책 및 교육사업, 노인신문 보급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활기찬 우리 군의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독거노인 위로잔치, 노인의 날 행사,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활동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우리 군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인 체육대회가 게이트볼 대회 하나밖에 없나요?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노인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뭐 명랑운동회라든가 그런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명시한 게 지금 여기는 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노인 게이트볼 대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러면 다른 대회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그게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같은 게 그게 같이 운영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별도로 하는 걸로.

김의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 대회는 체육대회고 파크골프도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원해주는 게 노인 게이트볼 대회 이거 하나만 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 효율 증대에 기여한 우수부서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집행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 촉진실적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절차 내용 중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 촉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부서에게 포상금 지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의 정비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시 30일에서 60일로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법원 통보기간을 이의제기 시 14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이거 보면 포상금 지급이 추가가 된 거죠, 신설이 된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는 결성이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있든 위원회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건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위원회는요 저희 자체적으로 매달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해서 12월 달에 해가지고 종합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부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그 구성에는 어떤 분들이?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저희 환경과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환경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심사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거는 그때 실시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위원회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 위원회가.

이종석위원

그럼 어디에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 환경과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목적이 읍면에 있는 쓰레기 임시 보관장에 주민들이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배출을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싣는 과정과 재활용품을 싣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싣고서 쓰레기 우리 선별창고에 반입을 하게 됩니다. 반입을 하게 되는데 재활용품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달 저희가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점수를 읍면별로 매기게 되면 저희가 그걸로 해서 토탈해 가지고 최고 상위 분들한테 읍면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어떤 위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별도에는. 이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단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래서 들어오는 차량에 의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선별센터장하고 선별 거기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반장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매달 점수를 등위를 설정하는 해서 1년 12개월 누계를 정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픈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게 안 돼있고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뭔가 나중에라도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에 아예 현황판을 읍면별로 저희가 명시를 하려 그래요. 양양읍부터 저희가 6개 읍면으로 해가지고 매달 점수를 오픈시켜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운전기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업체죠? 사업장한테도 이런 이제 앞으로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부분은 더 홍보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장이 아니고 읍면별 환경미화원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종석위원

환경미화원들한테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업소 및 읍면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읍면사업소에 있는 재활용품을 싣고 하는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 또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계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위원회를 두지 않더라도 포상금을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포상금 규모가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그럼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아니, 금액은 저희가 내부 결심을 받아놨는데요.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최우수가 300 그다음에 우수가 200, 장려상이 100, 100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최우수가 300?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래요, 규정에 정해있으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지급할 수 있다 이래갖고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김우섭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다, 이 말이죠?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원래 본인들이 좀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건가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경열

박경열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물론 재활용품이 거의 한 70, 80%는 들어옵니다. 80%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간혹 쓰레기가 재활용품에 싣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또 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거는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에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또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동기부여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용품만 이제 싣고 들어 옴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일의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어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될 수가 있죠.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 8호의 일부 개정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표준안에 맞게 수정하여 혼선방지 및 사전대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안에 맞춰 제명을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맞춤법에 맞는 용어 정리 및 시설물의 지붕 용어 정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및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조문을 표준안에 맞춰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와 별표 1에서는 제설·제빙 시기 조정과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및 작업 중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제설·제빙 시기에 관하여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및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표준안에 맞추고, 맞춤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규칙안은 2월 1일 개의되는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