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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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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동대문구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전국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 동대문구는 0.56명으로 이에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동대문구와 함께 출산율이 유사한 서울시 서초구와 서대문구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김세종·노연우·정서윤·성해란·최영숙·서정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