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정서윤의원입니다. 먼저 그 질의 답변 전에 소송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해주는 게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0만원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서 진행했을 때 소송까지 진행해 주는 거고요. 실제 소송비용은 최소 400 이상에서 800, 1,000까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은 장성운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도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 바, 물론 패소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패소 측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실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당장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최소 몇 년 이상 걸릴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