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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3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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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등포 조례안을 예로 가지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는 지난번에 우리 복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던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니까.

지금 영등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그런데 우리는 영등포하고 다르게 인력확보가 없고 예산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6줄짜리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해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 다른 구 조례를 보시면서, 또 상임위가 안 열려서 시간이 널널하니까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이 없으면 긴급하게 조례를 해야 되니까 6줄짜리 아니라 4줄짜리라도 통과부터 시키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상임위가 안 열려서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타 구 것도 보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보완할 것들은 이렇게 하고, 또 인력확보도 해야죠, 예산확보도 해야죠.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돈을 써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하도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대에 와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보안이, 행정상으로나 구민의 생활상으로나 철저해져야 하는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안전한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인력확보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해서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단, 그 시간이, 아니, 우리 때문에 복지 상임위가 안 열려서 이렇게 급하게 6줄짜리로 만들었어요? 시간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확보도 필요하다면 예산에 대한 조항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좀 더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완을 좀 더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