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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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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주복중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보호자 및 활동지원 인력 등에게 장애인 이동기기 관리와 이용에 관한 교육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와 수리내역서, 청구서 서식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성동구는 이동기기 이용 장애인에 발의되는 이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정례화하여 이동기기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동권과 접근권을 향상시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