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33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4-11-28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보니까 전에 2009년도부터 보면 규정으로 해가지고 실명제를 그동안 해왔나 봐요. 그런데 좀 더 사업에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또 책임을 느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자 이렇게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3조를 보면 총 사업비 10억 이상을, 2호에 보면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10억이라는 액수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억 이상? 더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10억이라는 사업비 이상을,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정책실명제를 누가 참여를 했는지 기명을 해야 된다. 이름, 성함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10억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