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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종균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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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동구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6조에서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사업화, 상품화 지원, 청년 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2를 신설하여 청년상인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제도화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되면 성동구 청년상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경제는 신선한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