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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28회 제1총무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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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에는 사실 이런 임대주택이나 모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자체는 없어요.크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보상법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통보를 따로 하시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기는 합니다.이해는 되는데요. 그것보다 굳이 2022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다는 그 부지를 굳이 이렇게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애초 계획에 맞는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