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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9-03-19

박봉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김귀선위원

박봉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봉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이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이종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와 함께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한시기구 운영이 종료된 오색삭도추진단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2020년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 확정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대회 사전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본청 실·과·단에 도민체전추진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에서 도민체전추진단 분장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 제2542호 행정기구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오색삭도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오색삭도추진단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2020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하여 도민체전추진단의 한시기구를 신설하며, 또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 단이 신설되면 저희가 어차피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업무를 배우러 다음 올해연도가 홍천.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홍천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그쪽 처음부터 파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쯤에 파견되는 건가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처음부터 파견해서 기획단계부터 지금 벤치마킹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입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가 올 연말까지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있던 모든 업무는 어디로 이관되나요? 연말까지 하고 나서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연말까지 이제 한시기구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종료가 되면 존폐여부를 심사·분석해서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정시기구로 그냥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다시한번 회의해서.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506명에서 8명이 증원된 514명으로 조정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95명에서 5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별표3에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5급을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452명에서 459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저희 군에 540명이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과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조정하여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06명에서 5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95명에서 503명으로 각각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총계 514명으로 정무직과 일반직은 490명, 연구직 및 지도직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기준인건비를 540명이.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아직 여유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양양군민의 어떤 인원수에 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또 이렇게 증원이 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인식 심어지지 않도록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주도 방식을 통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 육성을 통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및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평가·포상,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지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마을공동 소득 창출, 마을 환경 및 공공시설 보전·개선, 마을 주민 복지·안전을 위한 활동 지원,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 발전 사업, 친절실천운동 등 주민공동체 실천 활동, 마을 만들기 사업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사업 및 연구·조사, 기타 읍면 단위 지역 공헌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지원신청 등)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포상)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해서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 만들기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미래지향적인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공동체 회복지향 및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 추진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의 마을별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주민 스스로의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통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며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참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뭐 경제성도 좀 제고하고 이렇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이거를 해서 그때 한 3억 원인가 그래서 한 16개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신청 중입니까?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공모로?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공모니까 뭐 신청이나 비슷하긴 한데.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4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별로?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럼 뭐 한 11월이면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겠네요?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11월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김택철위원

하여튼 뭐 많은 마을에서 그거 응시를 해갖고 산뜻한 양양군 마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회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조례명 및 문구를 변경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양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특별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성별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문구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제명을 양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과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실시해야 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양성평등 참여를 확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보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구성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보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내용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행사 참석 등 5개 항목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의 지급 및 정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 8조를 삭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 8조를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서?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8조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거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0분의 6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김의성위원

10분의 6을 지키라는?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어떤 무슨 어떤 사유에도 불구하고 10분의 6을 지키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쪽에 조례를 보면 거의 다 성별해가지고 지금 10분의 6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양성평등 이게 지금 우리 다시 말하면 여성회관 쪽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이건 전반적인 여성회관 소관이라 하더라도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게 말로는 “양성평등이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는 성별을 없애라 그랬으니까 특정성별이 넘지 않게 한다, 이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이차보전,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소상공인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지원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의 지원 및 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양양군에서도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 지원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3000만 원에서?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럼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별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합쳐져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아니, 그거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는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별도로?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특례보증한도 소상공인별 3000만 원 이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됐던 게 3000만 원으로 돼있었죠, 그때?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통계로 해서 지금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3000만 원, 저희들이 특례보증은 출연을 한 금액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저희들이 신용보증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출연금의 현재까지 한 6배 정도 특례보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지금까지 한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요. 향후에 진행하면서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서 보면 소규모시설 개선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자부담 2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한 4000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나온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거 저희가 출자금액에 맞춰서 3000만 원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정도 비용이 있으면 그래도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러 건 재보수를 할 수 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번에 있었던 지금까지 해왔던 3000만 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활용이라 그래야 되죠?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았나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저희들이 은행 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종석위원

활용도가 높습니까?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것도 뭐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 양양군에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되면 또 그것도 또 문제인 것 같은데.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다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는 분들만 활용을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조례가 제정되는데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무슨 근거로 해드렸었나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지금까지……

김택철위원

아니, 이것도 근거가 있어서 뭐 지원해줬을 거 아니에요. 뭐 이차보전 이런 거 다 했을 때, 이제는 이번에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지원에 관한 근거를 확실히 하는 건 좋아요. 이거 이번에 제정돼갖고.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게 있었다면 굳이 이 조례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지금까지 뭐 다 규정에 의해서 잘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산 규모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아주 정례화 시키려고 그렇게.

김택철위원

그래요, 이 조례 만드는 건 확실하게 좋은 건데. 그럼 관내에 있는 지금 지난번에 뭐 소상공인협의회가 창립되니 어쩌니 하다가 안 된 것 같은데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수는 대강 몇 개의 업체, 뭐 몇 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겠지, 거기에서 과에서.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한 2000여 업체로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택철위원

지금 뭐 이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어려운 지금 시기니까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 판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갖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청년 소상공인은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어떻게?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청년……

김귀선위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양양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은 더 어떻게 좀 챙겨주시나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특별하게 청년 소상공인이라고 규정지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청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귀선위원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죠?

김귀선위원

예.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우리가 전에 중소기업이나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거 지원해주던 부분 있잖아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거하고는 무슨 어떻게 틀리죠? 우리 그전에 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그것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줬는데요. 이거는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그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거 지원해주던 부분 있죠?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런데 조금 더 이게 구체화됐다라는 거죠?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디테일하게 좀.

김의성위원

그래요, 이거 하여튼 조례 개정을 잘하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대금 체불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도시과-10779호로 강원대금알림e 등의 운영계획이 지난해에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건설대금 체불근절 근거와 강원대금알림e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근거 조항을 개정된 현 근거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정의를 삭제하고,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에 적용대상 사업의 금액을 개정합니다. 추정가격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공사는 8000만 원 초과인 공사에 대해서 해당하고자 합니다. 강원대금알림e 근거 등의 운영 근거를 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기본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하도급관리시스템과 강원대금알림e에 대하여 자세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2항을 신설하여 강원알림e 등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여 건설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하도급해가지고 여기에 공사하는 거보면 지금 건설근로자도 그렇지마는 장비 있잖아요, 장비?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김의성위원

장비가 외지장비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기에 좀 같이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거 뭐 장비를 지역업체의 장비를 쓰라고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는 있겠죠.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 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이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뭐 중기나 이런 거 더 하시는 분들이 고성 같은 데에 갔다가 그냥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양양은 그런 것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계약하실 때 그런 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계약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좀 우선 채용해달라는 그런 채용이라든가 뭐 장비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권고는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여기 2조 4항에 보면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양양군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사업장만 여기에다가 둬도 되는 거예요? 주소는 상관이 없고요? 주민등록은.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어디 법인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 얘기하는 겁니까?

김의성위원

여기에 지금 법인인 경우하고 개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법인은 법인주소 소재지가 양양으로 돼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양양으로 돼있는데.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게 주민등록에 근거한 사업장이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양양으로 되어있고.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김의성위원

법인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아니, 주민등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법인하고 주민등록하고는 별개고요.

김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거를 아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위에 근로자 그 위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란 양양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매치가 되나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 부분하고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목과 같이 우선고용 및 체불 없는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4조에 금액이 여기에 딱 박혀져 나와있어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김택철위원

뭐 2억, 1억, 8000만 원 이하 이거는 어디에 뭐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돼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강원도에서 시군에다 준칙이 내려올 때 이거 금액을 이렇게 정했었는데 여기에 뭐 시군 자율에다 맡기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강원도 지침에 저희는 따랐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뭐 3000만 원, 뭐 5000만 원 이런 조금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이행이 안 돼도 규제할 우리가 조례가 없다고 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례 만들 때 좀 다운해갖고 금액이 작은 것도 여기에다 아주 박아놨으면 이 조례 개정하는 판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너무 금액을 낮추게 되면 사실 뭐 이런 말씀드려서 그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업무 담당하는 부서도 이 조례 지금 만듦으로 해서 행정적인 우리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금. 일단 업자도 그렇지만 업자도 서류 제출할 때 나중에 준공금이라든가 뭐 기성금 제출할 때 이게 서류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제 구분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하도급대금이라든가, 뭐 장비대금이라든가, 자재대금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다 구분해가지고 이제는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젠.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부터 서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조그만 소규모 공사업체들 그렇게까지 시킨다 그러면 조금 그 사람들 또 오히려 불만요인이 더 많겠죠.

김택철위원

제 생각에는 불만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아니, 지금도 벌써 이 내용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업자들 자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일거리 많아진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이라 그랬어요. 심부름꾼이고 머슴이예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기존에 지금 우리가 저희가 하는 금액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액이 5억 원이에요. 지금 5억 원 공사만 우리 하도급지킴이 이걸 해가지고 나라장터에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보단 한 250%가 지금 다운시킨 금액입니다, 사실은.

김택철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난 여기 저 판이 2억, 1억, 8000만 원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내려 갔었으면 뭐 5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체불의 요인이 더 해소되지 않겠나. 이왕 뭐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데 더 봉사해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이 금액 설정한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 관내에 입찰 보는 업체들은 별문제가 없고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입찰금액이 2억 원이 초과되고 뭐 그래서 도내 입찰이라든가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업체들,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 지역에 와서 공사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초과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김택철위원

예.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 금액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법령 안 지킨 뭐 막말로 진짜 먹튀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한번 운영해보시고 혹시나 또 그게 이행 안 되는 거 있으면 더 다운되든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장비를 쓸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부분?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 부분이 작년 군정질의 때 좀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때 배용직 계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좀 그게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 나오고 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원대금알림e 등에 대한 운영계획에 따라서 일부개정안이 되는 거죠, 이게?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이종석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안을 만드는 거죠?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양양군에서 건설대금 체불임금 신고라 그래야 되나요?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 우리 행정기관에 접수된 거는 아직 없고요.

이종석위원

아직 없고요?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간혹 가다 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지역업체는 거의 체불임금 되지를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지에 도내 이상 입찰 보는 그런 업체 중에서 간혹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소문난 업체들은 우리가 저희가 평상시에 공사가 수주하게 입찰돼가지고 수주하게 되면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돈 나갈 때부터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저희 양양군에서는 아직 피해를 신고하신 분은 없고.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현재 신고된 건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강원대금알림e 프로그램을 활용을 좀 해서 스마트시대를 맞아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활용도를 하려고 하는 거 잖아요, 이게?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교육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아직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강원도로부터 또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유사점이 많으니까 운영하는 데는 뭐 실무자는 조금 공부만 시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그럼 바로 사용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아마 저희 계획대로라면 한 5월경부터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체계를 보면 그림으로 나와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하도급에서 나름대로 피해를 본 사실을 입력하면서 타 부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던데. 하도급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충분히 하셔서 이거를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게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예, 해당 사업부서에 저희가 잘 전달 의원님 걱정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섭

이성섭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고유문화‧예술‧자연 등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해당역량 강화 및 원활한 해설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직무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는 호에 포괄적 규정을 저희가 준용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매년 관광해설사들이 연말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근거에 있어서 지난해에 포괄적 규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이해 및 바람직하고 건전한 관광문화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제4호를 신설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직무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양양군에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이나?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7명입니다.

이종석위원

7명이요? 저희 7명이 해설하는 그 횟수가 혹시 몇 회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하루에 두 분씩은 꼭 나가고요, 낙산사하고 하조대에. 두 분씩 나가고 관광객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더 나가기 때문에 보통 한 분이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나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10회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우리 해설사가 7명이라 그랬잖아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위원

이분들이 지금 배치가 돼있는 데가 지금 낙산하고 하조하고 그다음에 다른 항상 이렇게 상주하고 있다가 지금 요청하면 나가시나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낙산사하고 하조대는 상주를 하고 있고요.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외에 다른 지역에 관광객들이 요청이 있으면 나머지 분들이 추가로 더 나갑니다.

김의성위원

워크숍은 이분들이 뭐 양양군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도에서 집합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의성위원

7명이서?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위원

7명이서 워크숍을 양양군 자체에서?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선진지 견학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김의성위원

연 몇 번하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말에 1번합니다.

김의성위원

1년에 한 번씩?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강원도 뭐 전국단위?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거기에도 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직무를 위한 워크숍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하는 거는 뭐 1년에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거기는 또 거기 가는 대로 경비를 지급……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여비 지급합니다, 실비로.

김의성위원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나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참 굉장히 좀 잘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아마 우리 양양군을 알리는 데는 최선봉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우섭위원

굉장히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양양군을 알려야 되는데 이 지원 조례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제정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없었나본데. 이제 앞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가서도 해설 1, 2등씩하고 이랬거든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우섭위원

몇 번의 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항상 우리 양양군의 중요한 곳에 다 가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곳에?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우섭위원

이런 거가 외지인 사람들한테 우리 양양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이런 조례를 또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저희 아까 해설사 인원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1명당 7명이, 1명당 달에 10회 정도를 나가신다 그러면 일반근로자를 봤을 때 그러면 주 5일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면 보통 하루에 한 번씩 나간다 그랬을 때 저희가 20회 정도를 나가야지만 일반근로자랑 조금 비슷한 수준이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10회면 저희 해설사 인원이 많이 좀 인원수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 수 뿐이 없는 뭐 분명 어떤 요건이 있겠죠. 그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분들이 유급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떠한 봉사 개념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나갈 때마다 5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접근하면 뭐 어떤 인건비나 이런 건 기준에 안 맞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급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활동도 하시는 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매일 두 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외에 요구가 있을 때 또 나가야 되니까 7명이 사실 작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상주 아까 상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두 분씩만.

이종석위원

두 분만하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자가에서 있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연락을 하는 시스템?
동수

탁동수문화관광체육과장

나머지는 이제 그렇죠. 수요가 있을 때 별도로 또 더 나갑니다, 추가로.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감소, 사무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민협의체, 안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안 제5조 전담조직 운영 및 구성, 안 제6조에서 7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구성·업무 등, 다음은 안 제8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안 제9조 사업추진협의회, 안 10조에서 제11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1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등을 조사·발굴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서는 목적 및 주민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2호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의 내용 중 탁아소의 명칭 대신 어린이집 또는 경로당 등 우리 지역의 현안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12조제2항의 내용 중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의 내용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로 금번 개정되는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문구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9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있는데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만 된다.”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이것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이거는? 다른 데에 조례에 보면 뭐 3분의 2든지 4분의 1이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만 나와있네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이게 성별을 고려한 사항은 저희들 조례에 10분의 6인가 여성을 성별구성요소로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김우섭위원

‘고려해야 된다.’가 10분의 6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는 어디에 되어있어요?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그게……

김우섭위원

‘고려해야 된다.’하고 ‘10분의 6’ 하고 밑에 있는다, 이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명시 안 해도 10분의 6이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10분의 6을 여성으로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조항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분의 6’이 이게 있는구나 알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일부 누락된 시설물이 있어 이를 포함하고,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대수를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돼있던 것을 구분하여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150㎡당 1대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0.5대로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는 세대당 대수를 1.1대에서 1.5대로 확충하였고 그다음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대당 면적을 60㎡에서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0조 1항 제1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설치기준을 0.8대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부족한 주차대수에 대한 확충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6조제2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을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택과 아파트 신축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 조례를 강화한 것 같은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데는 몇 군데나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야외주차장이 시설돼있는데 저희들이 양양도시지역에는 지금 두 군데가 했고 낙산지역에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시장 쪽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김택철위원

저 아래 어시장거리 옛날에 은하뷔페에 있는 김◌◌ 그분이 사신 그 건물에 모서리에 있던 거기, 여기 앞에 중앙반점 옛날에, 삼강의원 지하.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거 기계식주차장.

김택철위원

예.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협건물……

김택철위원

그것도 부설이라고 봐야지 뭐 부설 대지가 없으니까 대신한 거잖아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것도 부설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기계식주차장도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주택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좀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택철위원

예, 하여튼 그거 강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다들 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강화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주차장에 이게 보면 지금. 이거 뭐 200㎡당 150으로 뚝 줄었잖아, 50㎡ 줄었잖아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네 과에서 하시나요? 우리 공영주차타워 한다는 거.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니……

김택철위원

거기가 아니나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건 뭐 거기에다 물어보면 되고 그것도 빨리 좀 돼갖고 더군다나 평일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장날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고수부지에다 세워도 거기 공사하느라 더 좁아져갖고 형편이 없어. 양양교 그 위에까지 엄청 많이 올려 퍼져갖고 그리고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장날에는 제방도로에 뭐 자원봉사자들을 쓰든지, 뭐 직원들이 한두 명 호각을 들고 이거 봉을 들고 있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날에 한번 과장님 한번 제방도로 한번 가보세요. 형편없어요, 거기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차가 엉기고 덩기고 이래서. 그거 어차피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디 뭐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원봉사센터 해서 여성분이면 뭐 어떻습니까? 뭐 이거 작대기 들고 호각만 불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과장님 한번 장날에 한번 가보세요, 어떠나 하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간 특히 뭐 행사라든지 장날에 저희들이 주차난에 대해서.

김택철위원

아니, 특히 장날 장날에.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간 지금 현재 탑재형 순찰차에 탑재형을 지금 올해 설치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계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도.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탑재형 하면 그거 방송도 하면서 앰프를 시설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기대해봅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다음 장날부터 하여튼 제방도로 한번 저희도 나가볼 테니.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교행 그 질서 좀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잘 또 강화가 돼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주차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하고 지금 그거 우리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안 하다 보니까 뭐 좀 더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하나 주문 좀 드리려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의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게 시기가 어떻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립공원 해지와 함께 용도폐지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맞춰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또 이렇게 주차장 대수로 저희가 이제 규제를 또 하고 있는 게 돼버리는 실정이 돼버린 거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100대만 있으면 될 걸 지금은 건설을 똑같은 규모로 할 때 200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한 또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장 말씀 김택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다가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3층으로 짓나요, 저희가 2층으로 짓나요? 이렇게 건설계획이 있죠.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타워, 타워주차장.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가까운 거리를 속초만 봐도 저희가 장기주차가 없어요, 일반 보면.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는 무의미하게 그냥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추후에는 저희도 주차요금을 최소한 걸 징수를 해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주차 부족난에 대한 부분을 또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날 저희들이 주차해소를 위해서 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통로박스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서 둔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타워주차장도 하면 좀 저희들이 뭐 주차난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예, 주차난에 대한 부분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요. 조금 원만하게 교행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금일부터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모두 양양군에 있어야지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자가 주소가 타 지역으로 등록돼 있으면 관내에 사업장이 있어도 양양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불만이 팽배하게 있어서 이번에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해서 사업장은 양양군에 있지만 주소가 타 지역에 있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는 보조사업자의 주민등록과 주된 사무소가 모두 양양군에 등록되어 있던 걸 지원가능 한 것을,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가 하나만 양양군에 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4조에 보면 4조에 “있고”를 “있거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을 우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 중 하나만 두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대상을 완화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우리 남애항이나 가끔 가다 보면 사업장은 여기에 있으면서 주소지가 안돼있어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저쪽에 가서 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 참 많이 있었는데. 이거 참 오랫동안 이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 양양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 양양군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잘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지원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고맙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발굴 및 지정 확대를 위한 영업자의 지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장소를 지정신청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및 영업기간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 부착 명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 지정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선정 시 우선순위, 영업기간, 준수사항 등 영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자는 기존의 장소 외에도 군수에게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상황,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정 결정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추진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혹시 음식판매자동차가 지금 몇 대나 돼요, 우리 양양군에 지금?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저희 영업신고 되어있는 자동차는 1대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1대?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럼 이 1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고 또.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1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이렇게 신청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대지만 앞으로 또 신청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또 어디 한 군데가 아닌 더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정해주는 건가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양양군에 되어있는 자동차는 1대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우리 축제나 뭐 이렇게 필요할 때는 또 그분들이 오셔서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중에만 잠깐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또 많이 다릅니다.

김우섭위원

당면 우리 양양군에만 거주하는 차량이 아닌 외지차량도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 때 예를 들어서 축제 때 다른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이 왔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럼 그분들은 저희 신고만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면서 뭐 소정의 토지사용료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을……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요금을 지불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이렇게 축제나 뭐 필요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적정하다고 법률에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이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뭐 그분들의 건강진단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적법에 맞게 구조변경이 되어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영업신고를 내주게 되어있는데 시설사용료라든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영업신고.

이종석위원

영업신고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인가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영업신고입니다.

이종석위원

영업신고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영업신고를 하는 거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소장님 이거 우리 푸드트럭이 1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거는 지금 개인이 직접 사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개인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용도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득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의성위원

그럼 푸드트럭을 그러면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의성위원

푸드트럭 말고 또 우리 지금 장날 시장에 보면 그거 뭐라 그래야 되죠? 호떡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트럭은 아니고 이동식이잖아요, 그거. 거기에 몇 대 있죠? 그거는 어디서 하죠? 그건 시장조합에서 하나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나요, 그럼?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거 지금 시장조합에서 운영하는 그게 그건 몇 대인지 모르시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파악되지……

김의성위원

그거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나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분들이 음식을 판매를 하고 한다고 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의성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뭐 플라이강원도 있고 우리 장병들이 평일 날 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양에 이제 어떤 그런 거리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먹거리 조성이.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양양에 뭐 이렇게 어떤 거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푸드트럭 거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어느 한 군데에 지정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푸드트럭이 뭐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라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것 말고 아까 지금 시장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종류에 해가지고 어디에 거리를 좀 조성을 해줬으면 시장경기도 그렇고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충국입니다.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영화관이 우리 군에 설치·운영됨에 따라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근 도시지역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 높은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작은영화관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수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규정사항, 안 제9조에서는 규정 위반 시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관람료 결정 및 수익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위탁계약은 전국 32개소에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과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고, 영화상영시간은 군장병 외출시간인 오후 5시 반에서 오후 9시 반까지인데 맞춰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상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수탁기간과 선정 규정, 의무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관람료 결정 및 수익금 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의 휴관 및 개관의 내용 중 휴관일의 공지는 영화관 홈페이지 외에도 양양군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게 지금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양양군 작은 영화관’입니까? 아니면 양양군에 있는 ‘작은 영화관’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명칭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청에서 직원공모를 했는데 ‘양양 작은 영화관’인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우리가 위치가 웰컴센터 내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웰컴센터 내에 정해져있고 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양양군 작은 영화관으로 통합적으로 총칭했고요. 실제 영화관 제명은 ‘양양 작은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제2조(위치)에 보시면 거기에 명칭해가지고 이거 양양군에 있는 별도의 그냥 “‘양양 작은 영화관’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운영을 아직도 안 해봤고 주민의견을 들어봐갖고 명칭이 지금 ‘양양 작은 영화관’인데 좀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제안을 받아갖고 명칭을 다시 좀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석위원

저번에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직원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민 대상으로 한번 다시 좀 해갖고.

이종석위원

그전에, 그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에 넣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었나요? 꼭 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명칭을 다시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뭐 받아들이는 거보다 미리했은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웰컴센터 주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협의가 안됐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명칭도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산뜻한 그런 명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생각을 못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이종석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뭔가 명칭도 확실한 게 돼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위치 보시면 지금 아직도 이게 옛 주소명이지 않습니까? 양양읍 남문리 210-36.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도로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지금 해서 도로명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도로명이 부여가 안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거 조례할 당시에는 그냥 지번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도로명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갖고.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써야 되는 게 도로명이잖아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부터 계속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써야 되는 게 도로명인데 그러면 도로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제12조 보시면 (휴관 및 개관)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흔히 보면 “개관 및 휴관”이라고 좀 많이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변경이 되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2조 1항, 2항을 보면 휴관에 대해서는 나와있습니다, 지금. 휴관에 대해서는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개관에 대해서는 안나와있거든요. 뭐 상시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365일한다든가 뭔가 있으면서 거기에 시간까지 나와있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을 장병들 맞춰서 나오는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만 인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오전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운영은 지금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고.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상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관에 개관해가지고 개관은 연중무휴 이렇게 상영, 그다음 시간까지 나와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저희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뭐 조례에다 다 담지를 못했고 다만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런 자세한 사항은 다 협약사항에 다 넣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게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 하게 되면 조례가 너무 길어지고 장황하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한 줄 추가인데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제하고 강릉 작은 영화관들 있는 곳이잖아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제, 화천, 양구, 삼척 그렇게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그거 강원도에는 고루고루하게 있는데 그럴 때 거기에 좀 한 번씩 전부 다녀오셨나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사발령되기 전에 직원들은 갔다 왔는데 저희는 안 갔기 때문에 한번 개관운영 전에 한번 직원들하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 다녀오시진 않았고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귀선위원

이게 원래 3월 말에 개관하시기로 안하셨나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웰컴센터가 이제 3월 말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준공이 되게 되면 BF인증이라고 건물 또 인증 받아야 되고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소방서에 다중이용시설 입점신고를 마친 다음에 말하자면 소방점검이거든요. 끝난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영화관 개관운영 허가만 나오면 바로 상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예.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웰컴센터 준공이 되게 되면 나머지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대로 맞춰갖고 빨리 개관하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대충 그래도 언제쯤이 가능한 거예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이제 준공 끝나고 BF인증 절차가 그게 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마 4월 말이나.

김귀선위원

그쯤?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5월 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종석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목은 양양군이라니까 조례안 제목에는 시군자치단체명을 표시하게 돼있어서 양양군이라 그랬고 그런 것 같고 이 영화관 ‘작은 영화관’이라는 거는 뭐 또다시 사업소장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리고 이 조례란 거는 또 뭐 개정도 자주하겠습니다만 한번 할 때 문구 하나라도 이종석 의원이 잘 지적했어요.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신경을 써서 이걸 조례안을 문구를 검토해보시고 이 안을 우리한테 넘겨야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뭐 먼저 했으니까 종전에 하던 사람들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장님이 좀 이거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한번 또 이 조례안 이거해갖고 방망이 두드리면 또 최소한도 뭐 1년 이상가야지 이게 뭐 개정조례 또 나오니까 이거 제정이잖아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세분하게 뭐 시행규칙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조례 안에도 제정할 때 문구를 신경을 더 써 주십사. 그리고 여기 그 안에는 시행규칙 할 때는 뭐 자세하게 잘해서 뭐 상영시간 이것 다 넣어갖고 입장료 뭐 이런 걸 다 넣겠습니다만 위탁을 하면서. 그걸 앞으로 좀 이렇게 제정하실 땐 소장님이 적극 좀 신경 써서 이거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에 부족한 게 굉장히 많네요. 14조 하나만 우선 물어볼게요. 영화관람 할 때 왜 ‘전경, 의경이 직접 방문하여 매표한 사병에게는 할인을 적용한다.’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왜 그거 뭐 이유가 있나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수탁자가 그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금결정은 수탁자가 사실상 갑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할인대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사병하고 청소년, 장애인 등이 있는데 제안할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맞춰갖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영화요금 확정 전에는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65세 경로우대자 이거를 다시 협의해갖고 할인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뭐 한부모가족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고 저희가 할인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돼갖고 그거는 수탁자하고 다시 협의해갖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의성위원

그거 뭐 하여튼 광범위하게 말씀해주시는데 제가 그것도 좋고요.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직접 방문해서 매표해야 할 때 할인해 준다.’라는 이 적용,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김의성위원

예매는 안 되고?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학생은 학생증, 사병은 군인증, 그다음에 뭐 장애인은 장애인 그런 증이.

김의성위원

신분증을 제시해야지 된다?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조례안을 이거를 지금 한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냥 또다시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예 2조에 보면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고 아까 이종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분명히 여기에는 그냥 영화관이 아니라 작은 영화관이라는 명칭이 붙여야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까 우리 12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여기 우리 얘기했던 거 양양군 홈페이지에도 공지해야 한다는 거 양양군 홈페이지 그러니까 영화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양양군 홈페이지 같이 첨가해서 “영화관,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거기에 같이 넣어주시고요, 아까 거기.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개관에 대한 부분 분명히 아까 이종석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없으니까 다시 넣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2조인가요?

김의성위원

예, 12조.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12조 영화관 홈페이지 관계는 다른 시군도 별도 영화관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고 있고 군청에다 게시하는 거는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같이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지마는 이게 군청에다 연동하게 되면 또 별도의 제작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의성위원

아니, 제작비용 들어갈 것 없지 뭐.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한번……

김의성위원

예, 그거해가지고 좀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위치 관계는 위치 및 명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영화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칭이 필요하지마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다시 또 한 번 명칭을 지금 ‘양양 작은 영화관’을 다른 명칭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뭐 급하게 할 일은 없잖아요? 아직 뭐 지금 영화관 개장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또 우리 회기가 있으면 그때 충분히 보완을 해서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운영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금 관계 할인대상 요금 그런 것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보완해가지고 그러면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 차제 해주는 게 아닌데.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충국

정충국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양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소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문구 수정 간단한 거는 문구 수정을 여기에서 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게 문구 수정을 위한 정회를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박봉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협의결과 제2조에 대하여 제2조(위치)를 제2조(명칭 및 위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조 “양양군 작은 영화관”을 “양양군 양양 작은 영화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2조(휴관 및 개관)을 제12조(개관 및 휴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2조 “개관을 연중무휴로 한다.”를 추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조 “영화관 홈페이지”를 “영화관 및 양양군 홈페이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종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3건의 조례안은 3월 21일 개의되는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