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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37회 제2본회의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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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4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희대로와 청계주차장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를 보고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희대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금 계신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경희대로와 부당이득금 소송과 공공도로 확보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행부는 과연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경희대로를 갔었습니다. 거기 누가 다닙니까?

경희대로와 경희의료원을 통행하는 차량이 대다수이고 경희대학교를 등교하는, 경희의료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2021년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 미온적 대처로 질질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경희학원이 소송에 승소하면서 우리 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8월 경희대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왜 필요했을까요? 이 또한 경희학원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동대문구청과 경희대학교는 지난 2022년 8월 17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한 상호 협력 내용 및 협의 사항으로 문제의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동대문구가 공공도로로 활용하는 기간 동안 임료를 받지 아니하며 도로 기능 유지에 대한 제반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는 MOU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의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금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경희대학교는 기숙사 등의 임시사용 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완료 후 동대문구와 협의를 거쳐 주민 상생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협약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돈도 주고 사용 승인도 다 해줘야 하는데 경희대학교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MOU 체결 방식입니까? 본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데 이런 추상적인 문구 하나로 어떻게 법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동대문구는 경희대학교와 함께 주민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후 경희대학교 건축물 등의 사용 승인을 승인한다.’ 이렇게 먼저 협약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집행부는 왜 퍼줄 것 다 퍼주고 하나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경희대학교는 2022년 8월 MOU를 체결하고 2년여 동안 버티다 2024년 8월 경희대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동의하고 우리 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2024년 10월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완료를 고시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주민 상생 방안은 만들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으면서 판결 이후 21억원의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2023년 9월 또다시 7억원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구는 당연히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또 지급하시겠지요. 당초 지원금 부담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은 걸 고려를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안일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다가 결국 또 청구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양해각서 체결 시 포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지연이자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세금인 예산 부담을 줄일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경희대학교 총장도 서명을 하고 존경하는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님께서도 서명한 양해각서인데 왜 동대문구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이제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십시오. 경희대학교, 경희학교 법인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손해지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우리 구의 향후 대처 방안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동료의원인 노연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주택도시국장님께서 경희대학교 측에서 우리 구의 사용 승인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양해각서상 주민 상생 방안과 공공도로로서의 기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는 공공도로로 지정 고시하여 공공도로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재단 측은 무슨 선심이나 쓴 듯 하지만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주민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방안에 대한 대책이 전혀 협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경희재단 측과 주민 상생에 대한 구체적 협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8조와 제3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성광기업은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소멸되고 동대문구에 이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만료일에 관리운영권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성광기업’은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성광기업의 무상사용기간은 2024년 8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성광기업은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불법 택배 물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계주차장도, 정릉천 복개주차장도 성광기업이 민자투자사업자입니다. 성광기업은 정릉천 복개주차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전대 등 위법하게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였으며, 장기간 무단 점유하여 소송을 통해 어렵게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정릉천 복개장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자마자 행정대집행을 이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고장을 전달하러 간 공무원을 업체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그 직원을 징계 조치하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악덕 기업의 욕심을 막지 못하고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주민 시설이 침해받고 구민의 복지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청량리 일대의 불법노점과 거리가게 총 98개소 정비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큰 박수를 드립니다. 청계주차장도 그 패기와 집념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려 조속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상사용기간 종료로 관리 운영권이 소멸되어 성광기업의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구청은 도대체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 2심, 3심 대법원 결정까지 기다려 보자는 안일한 자세로 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행정대집행, 형사 처벌, 고발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대응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형사, 행정, 민사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익을 해하고 있는 성광기업에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물론 현재 자리에 계신 직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먹구구식 행정이 경희대로나 용두 주차장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