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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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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17조 7항 3조를 보면 군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이 10분의 1이상이 위촉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이 항이 있어요. 청년 기본조례에 그런데 노력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노력한다라고 했냐면 그 위원회에 청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노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청년이 우리 지역 현실에 비춰보면 읍면에도 예를 들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그런 청년들이 기본이 안되기 때문에 노력한다라고 한 거예요. 목적은 원래 노력한다가 아니고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회에도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고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사항이 빠져있어요.

지금. 청년에 관련된 사항은?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