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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05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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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현행에 6조를 7조로 내린 것 있잖습니까?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등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자선사업이라고 써있죠? 그것을 다시 개정안에 넣었는데 비단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조례 중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그 밖에 자율방범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과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여기 교육경비 같은 것이 시장의 권한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직접 규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의 권한을 무한정, 무한대로 하는 조례는 없애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7년에 규정된 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은 1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직접 조례에 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또 이게 지금 지방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에 됨으로 대통령령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닌가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