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4-17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17조 단서부분 중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안 제2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보령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를 삽입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