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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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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