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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88회 제3본회의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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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현숙 의원)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제288회 제2차정례회를 잘 마치도록 수고하신 남연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언론인과 구청장님을 비롯해 많은 업무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11월 26일 구정질문에 이어 마장동 제2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환경과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충분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의 개보수는 당연하다고하지만 어르신들의 오늘의 삶도 행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경로당 지하화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11월 26일 구정질문 후 경로당을 순방하여 인사드리다 새롭게 발생한 지하방의 벽을 타고 흐르는 누수와 곰팡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 심히 우려를 느낍니다. 누수로 인한 엘리베이터 보수기간에 계단을 이용하다 실제로 낙상사고를 당하신 어르신도 발생하는 등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동구가 높이 평가받고 추진하고 있는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에 한 곳도 제외되거나, 한 분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상이 노약자일 경우는 이 위험거처 개선사업에 더 우선시되고 배려해야 함이 맞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이번 문제를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구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있는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의 첫 답변이 신축이나 개축의 용어를 바로 잡을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지하에 모시게 되어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면 어르신들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행정 용어의 뜻 해석과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을 지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에 가감없이 전달하여 성동구민들께서 간접적으로라도 행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드리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신중하고 겸허하게 듣고 성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며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구민들께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제9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같은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겸손과 존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발언을 통해 다시 다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성동구민 한 분도 외롭고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촘촘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나무처럼 힘든 시간 뒤에 더 밝은 2026년이 성동구와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정교진·양옥희·김현주·박성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장지만 의원발의)(정교진·양옥희·김현주·박성근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0월 29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대표발의)(정교진·이현숙·오천수·주복중·엄경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주복중·박영희·양옥희·이현숙·박성근·이영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발의)(김현주·정교진·박영희·양옥희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5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11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상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여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0월 2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년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전종균 의원,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박영희·양옥희·주복중·김현주·정교진·장지만·박성근·엄경석·오천수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양옥희·이현숙·박영희·정교진·김현주·오천수 의원 찬성) 11.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발의)(박성근·이현숙·정교진·박영희·주복중·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정교진·전종균·박성근·주복중·장지만·남연희·오천수 의원 찬성)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발의)(주복중·박영희·양옥희·이현숙·박성근·이영심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희 의원발의)(이현숙·김현주·주복중·정교진·양옥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발의)(정교진·오천수·양옥희·김현주·엄경석·장지만·이현숙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양옥희·주복중·김현주·박성근·장지만·엄경석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3.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11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 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희망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통합돌봄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통합돌봄국장, 통합돌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및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성평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영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력 설계와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성평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율방재단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재난 대응 능력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팀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종류에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현주 위원,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11월 2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주택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택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경제·행정·교육·문화 등 4대 분야의 도약을 위해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청소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4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연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에 애써주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25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41억 7,136만 원으로 전년도 7,216억 7,371만 원 대비 5.89%인 424억 9,765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487억 5,145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4억 1,991만 원입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56억 5,161만 원, 지출 231억 6,959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224억 4,914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39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행정차량구매 3,20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76페이지, 협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빗물 펌프장 견학 민간위탁금 중 550만 원 부분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76페이지, 협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빗물 펌프장 견학 민간위탁금 중 탐방 프로그램 운영 895만 원 부분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38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초등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7,000만 원 부분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38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중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부분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38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고등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부분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38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구 중점 사업 및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등 7,0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98페이지, 성동 문화 행사 행사운영비 중 정오의 문화공연 결산 공연 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99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 중 구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 용역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1페이지,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보조 사무관리비 중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물품 구매 26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1페이지,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보조 행사운영비 중 축구 및 풋살교실 강사료 1,1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2페이지,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유아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2,4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2페이지,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2,16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2페이지,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대회출전 지원금 8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2페이지,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어린이축구대회 1,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6페이지, 겨울철 실외 체육시설 조성 민간위탁금 중 겨울철 실외 체육시설 운영 1억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6페이지, 협치, 여성팀 스포츠 체험 민간위탁금 중 여성팀 스포츠 대회 개최 1,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444페이지, 협치, 로컬 브랜드 활성화 행사운영비 중 로컬 브랜드 팝업 운영 1,500만 원 부분 삭감, 복지국 소관 아동청년과 예산 중 646페이지,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체험학습카드 지원 6,520만 원 부분 삭감, 아동청년과 예산 중 648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5,904만 원 부분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정책과 예산 중 65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 지원 200만 원 부분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675페이지, 가로수 관리, 시설비 중 가로수 가지치기 3,750만 원 부분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 예산 중 698페이지, 폭염 대비 성동 샘물창고 운영 사무관리비 중 생수 2,254만 5,000원 부분 삭감, 안전관리과 예산 중 698페이지, 폭염 대비 성동 샘물창고 운영 사무관리비 중 냉장고 설치 철거 및 사업 홍보운영 용역 684만 원 부분 삭감, 토목과 예산 중 728페이지, 보도유지보수 시설비 중 보도블록 포장 9,490만 원 부분 삭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총 25개 사업에서 7억 5,647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종균

전종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수정동의안이 준비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배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전종균 의원발의)(오천수·박성근·장지만·이영심·전종균·김현주 의원 찬성)

10시55분

연희

남연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전종균 의원님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전종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논의하게 되어 본의원 외 5명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 2억원은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없이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구 및 풋살교실의 운영 관련입니다.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7,000만 원은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육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없이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
연희

남연희의장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석

엄경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연희

남연희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정교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교진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명 위원 전원이 합의를 거쳐 찬성 표결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도 없이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차례가 넘는 협의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예산안이었기에 더욱 그 실망이 큽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다수에 의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다수의 횡포이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폭거임을 밝힙니다. 또한 오늘 수정안에서 되살린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사업예산안은 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내역도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 쪽 삭감내역이었음을 함께 하신 민주당 의원들이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동구민 앞에 분명하게 성실할 것을 약속한 구의원들입니다. 우리 성동구 의원 모두가 합의한 수정예산안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되는 현실에 대하여 구의원으로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대의민주주의 기본은 구민임을 스스로의 양심에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안 좋은 선례가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종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40초이며 투표종료 전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투표시작 후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찬성은 전종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며 반대는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전종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성동구의회 2025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며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회기 운영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구는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9대 의회 임기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정을 위해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올해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단단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며 나가겠습니다.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살피며 구민의 일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폐회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장희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 가결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 남연희‧오천수‧엄경석‧양옥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박영희‧장지만‧김현주‧주복중‧이영심‧이현숙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동2가 684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