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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29회 제1총무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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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우선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보시면요. 제8조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게 되어 있죠.그리고 우리 상주시의회 49조에 보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할 때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2021년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4조라 하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 그다음에 임시의장 선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 상실 징계 의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도 기록표결로 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우리가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이런 부분이 뭐 8대 때부터 그전부터 이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부터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저희가 우리 의원들의 투표 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정책 입장을 표명을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또 의원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물론 있지요.우리 의원들의 기명투표는 의회에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우리 국회에서도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국회법 제114조의 2항에 대해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우리 시의회 역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기에 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리고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나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이 된다면 의결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작 묻고 싶습니다.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이 될 거라는 우리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다.의회가 인터넷 생방송 중계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시민들에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지 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또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