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 표결) 기권하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권. (거수 표결) 저는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제적의원 6인 전원의 출석 가운데 거수 표결을 한 결과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