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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7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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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거부터 생겨서 개정이 2017년도에 되고 여러 번 되면서 한 번도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나 봐요, 과거에 걸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의 당장의 잘못이나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문제 제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랬던 거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거에 맞춰서 변화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을 평등하게 하겠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 남성과 여성이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는 게 기본 전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고 모호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성으로만 해서 그럽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35조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제27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MT, 워크숍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옳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뭐냐면 매우 제한적으로 1항과 2항. 우리가 큰 틀의 사업을 하면서 이것 이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만 하는 건가,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업은 워크숍인가?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타겟이 여성이라고 보면, 양성평등이지만 여성이라고 보면 여성사회복지관을 새로 건립한다든지, 거기서 뭘 하기 위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립 여성을 지원한다든지,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여성을 지원한다든지, 그 여성들한테 빌려준 다음에 월급을 받은 다음에 천천히 갚게 해서 그것이 3%건, 5%건 시간이 지나서 받은 다음에 그게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워크숍은 아니다, 기금의 목적과 틀리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두 번째 과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느낌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한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안 할 테니까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