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요. 기회를 주신 김우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택철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했고 또 검토의견에 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항공사업자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직원까지 항공사업자로 볼 것인지도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예를 드는데 경상북도 공무원 지원비도 이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리고 이주지원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증금 개념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번에 보고를 하셔서 그럼 보증금은 우리 양양군이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보증금을 양양군이 대주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다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보증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주지원비도 그래요, 보증금인지 이주하는 어떤 최소한의 경비인지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명확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