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그렇죠? 국공립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주체는 보령시장이 주체가 아닙니다.
위탁받은 자, 수탁자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법인이 주체가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일반 민간어린이집 성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대표자가 개인이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대표자가 민간이에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을 많이 들여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민간도 자기자본을 들여서 설립했는데 거기 운영사항 내용을 보면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은 똑같이 운영을 해야 해요. 거기서 이득을 창출했다고 해서 민간이라고 해서 원장이 월급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는 돈은 어린이집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국공립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준 다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법인이나 민간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시장이 운영할 것 같으면 100% 지원해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인건비 법인하고 국공립은 지원하는 성격이 자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를 잘 보세요.
돈이 부족하면 자기 돈으로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계약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5년 동안은 민간인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할 때 차별을 두지말고 골고루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도 어렵고 법인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구분해서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