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나해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나해수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 및 실과소장, 의료원장, 홍삼연구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해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