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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2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규 --> 박관순 박관순 --> 신갑수 신갑수 --> 정옥주 정옥주 --> 조준열 조준열 --> 이우규 이우규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12일 (목)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민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러 오신 진안군민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요섭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자원봉사센터가 대한민국 주거복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과 생활환경 유공단체상을, 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가 양성평등주간기념 유공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성과입니다.

민 ‧관‧군 합동으로 진안군 전 가구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980가구에 대하여 밑반찬 나눔 지원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만화카페와 북카페를 설치하였고, 2021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쪽 취약계층 발굴‧관리 및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장세차와 쌀국수전문점인 월면가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향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향상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관리입니다. 2020년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358가구 중 797가구를 보장‧결정하였고,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탈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고 탈락가구를 구제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기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진안군 노인인구의 83%인 7,360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72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경로당 등 480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인회, 읍‧면 분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개원을 준비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과 주민참여 소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상 3층 건물의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웃간, 세대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2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차 ‧ 2차에 걸쳐 한시지원금 총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과 아동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및 권익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4개소 및 장애인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1,127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앞장에 주요성과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수상경력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될 정도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 인쇄가 될 정도 이렇게 대표적 모범사례로 적혀 있는데 이런 반면에 너무 기본 틀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게 제대로 어떻게 된 형태인 줄도 모르고 봉사자들이 오해도 받고 그런 것 같아서 제대로 내용을 알자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주위 성과에도 무엇을 했다시피 ○ 정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활봉사가 몰매를 맞게 생겨서 인건비 부분에서 불거져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저도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되어있었는가 전혀 상황을 몰랐었는데 그냥 무작정 행사장에 가면 맨날 이분들이 계셨고, 애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이분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행정적인 절차가 밑받침이 안됐던 걸 알게 됐던 거죠. 근데 자활봉사가 사단법인으로 된 지가 정확히 몇 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3년째 됐습니다. ○ 정옥주 위원 3년째 되기 전에는 직영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면 직영할 때 조례가 개정되어 있던거를 사단법인 되면서 바꿔줬어야 됐죠.

모든 게 사단법인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었어야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임기에 관한 ○ 정옥주 위원 근게 개정이 됐어야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정옥주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 사실은 증인으로 그때 당시에 책임자를 담당자를 부르려고 했는데 뭐 담당자 이어서 또 후임자가 그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안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직영할 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임기가 3년이라고 돼있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면 이미 그분은 임기가 끝난 상태에요. 직영 임기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로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정옥주 위원 그렇죠.

지금 3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면 후임자들이 그걸 안게 언제쯤 알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제가 이제 2019년도 7월에 사회복지과로 와서 업무를 쭉 살펴보던 중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 임기에 대한 사항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법인 정관에 별도로 우리 조례와는 다르게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조례와 정관이 맞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조례의 규정을 뛰어 넘어서 임기를 상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기하고 조례 규정하고 센터의 정관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고 구두로 대화를 해봤고요.

저희가 진안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변호사 3분한테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했고요.

우리 진안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법인은 도에서 등록을 해줬고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정무기획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무 문제, 노임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저희 규정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센터의 정관을 우리 조례에 맞춰달라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과장 소신으로는 센터장의 임기는 우리 조례에 2년으로 돼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1번 정도는 더 하게 해서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아니요.

지나간 과정에 지금 알았을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알았을 당시에 그때 바로 그걸 교정을 해줬어야 맞지 왜 그걸 임기가 지난 분을 이제까지 오게 만들었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그러면 2년하고 한해 더 할 수 있다.

그걸 그때 고쳐줬어야 맞다. 그 말이죠. 제 말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들은 그 조례에 맞춰서 정관을 개정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고 ○ 정옥주 위원 그걸 누가 하는데요? 조례 개정을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 정옥주 위원 근데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담당자가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과에서 할 것은 과에서 결정을 해줬어야지 센터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하고요. 센터 정관은 센터에서 바꾸면 됩니다. ○ 정옥주 위원 그니까 과에서 바꾸고 같이 바꿨어야 맞잖아요.

센터는 사단법인 그걸 갖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니까 과만 바꾸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러니까 센터의 정관대로 우리 조례를 바꿔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면 사실 임기가 좀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위탁기관이 5년의 임기를 3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고 자치단체장이나 선거 직들도 다 4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의 정관대로 지금 인정을 하다 보면 3년을 하고 3년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하면 6년 동안이 보장이 되는 것 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조금 훼손 될 수도 있고 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시켜주는 차원에서 저희 조례에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옥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한 번 더 하는 것을 뭐 2년하고 한 번 더 하나 더 하는 거 하고 3년하고 한 번 더 하는 것 4년, 6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이걸 바꿔줬어야 한다는 얘기죠. 임기를 조절해서라도 그때 안하셨던 걸 지금 인정을 안 하시려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행정 실수 아니었는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것은 ○ 정옥주 위원 그때 바꿨어야 맞죠. 행정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한 거 맞고요. 그때 당시에 원래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센터장의 임기 규정은 저희 조례에 맞춰서 제정을 했어야 됩니다. ○ 정옥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근데 센터 측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는 행정은 효력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 줄 그런 의사 표시가 됐달까?

그래서 먼저 앞서서 ○ 정옥주 위원 솔직히 외부에서는 뭐 이런 과정을 전혀 몰랐고, 이제 센터장님의 연봉을 갖고 시끄러워진 뒤에 알고 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정옥주 위원 솔직히 일한만큼 받아야 된다는 건, 저도 그 부분에는 찬성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정옥주 위원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때 정관을 개정을 못해준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랬어야지 이 모든 몰매는 그쪽에서 맞고 행정은 가만히 있고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지금 ○ 정옥주 위원 그때 당시라도 임기가 6년이면 너무 길으면 서로 절충을 해서라도 이거 바꿔줬어야 맞는데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나 너무 이거를 무마하고 왔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참고로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쭉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센터장의 임기는 호봉을 자원봉사센터 근무 경력까지도 포함해서 14호봉을 계상을 하다 보니 연봉이 6천3백만원정도 되었고요. 다른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 수준을 봤는데요.

일부는 비상근으로 급여를 안 받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센터장의 급여가 공무원 5급 1호봉의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 공직으로 5급이상 퇴직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하고 센터장의 급여를 플러스 시켰을 때 연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한 5~6천 줘야 되지만 본인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준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봉이 많더라는 의견은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리저리 다 파악을 해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규정입니다.

그것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진안군에서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장의 기본을 센터장의 경력만 인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정옥주 위원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아무리 전임자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맡은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걸 말고라도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 있다면 좀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아동 돌봄센터를 21년도에는 예산확보 및 센터 조성을 위한 절차 이행을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로 갈수가 있는 건지 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장애 종류가 15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발달장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정도 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진안군에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보듬청소년 지원센터 발달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어느 장애보다도 더 필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인이 이가 다쳐서 치과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시키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월랑아파트 상가 2층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있고 그래서 ○ 정옥주 위원 그러면 센터 조성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공간이 더 어떻게 확보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부결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대비 효과가 조금 미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15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발달장애가 조금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은 별도로 확보를 좀 여유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면 센터 구성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구상까지는 아직 없으시고 막연히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심의는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진안읍에 공간도 넓고 조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어디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주공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오래전부터 빈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집이 터도 넓고 또 일반인들이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지금 그 보듬에 있는 애기들 말고 원래 저쪽에 마이돈 테마파크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던 애기들이 지금 몇 명이 저쪽에 가 있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장애인센터에도 가 있고 좀 심한 애기들이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상태가. 지금 보듬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덜 한 애들이고 상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애기들까지 다 이렇게 한 울타리로 들어와야 될텐데 지금 학부모들이 그러면 어차피 한울타리 안에서 한마음으로 애기들을 위해서 가야 될텐데 그 부분을 많이 노력들을 하셔서 그 부분부터 해결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 부모님들간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입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에 대한 도움은 이렇게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지원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확보한 후에는 지금 현재 보듬이나, 보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자녀들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맞습니다.

일부를 소외시켜 주고 그 부분을 또 따로 지원할 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도 조금 넓게 확보를 하고, 시설도 쾌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그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기 좀 살려주시고 그 분들한테 수혜 받는 분들이 피해가 가요.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되면 깔끔하게 안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는 ○ 정옥주 위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수혜 받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피해는 그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어르신들도 밑반찬 도우미랄지 김장이나 고추장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 정옥주 위원 행정에서부터 기본 그런 절차부터 좀 착착 잘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사실 언론에서 질책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금년 코로나 정국 같은데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1만장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 예도 있고 또 진안군 상가와 전 가구에 대해서 소독도 실시를 하고 수해가 났을 때 복구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여가 많네, 적네에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있으나 저희 행정에서는 한만큼 주고 지침대로 하되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진안군 모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준열 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94쪽에 보면 단체 및 시설의 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를 한사람이 지금 담당하고 있네. 사무장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래서 월 125만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무공수훈자 외에는 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는 110만원, 고엽제 전우회 40만원, 월남전참전 향우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단체를 맡고 있는 그 사무장은 월 125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봉급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이군경 외 2개 단체를 포함해서 3개 단체를 ○ 조준열 위원 한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사무장 한 사람이 ○ 조준열 위원 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도 많고 조금 본인이 더 받기를 희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좀 작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단체 사무장들도 조금 내년에는 봉급을 상향시킬려고 그런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요.

참고로 고엽제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를 이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전라북도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해봐도 저희 지금 인건비 수준이 보통내지는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랄지 아니면 진안군 내 다른 단체의 사무장들 종사원들의 인건비에 비해서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 방침을 말씀을 드리자면 점차적으로 올리고 2021년도에 사무장 3개 단체는 한180만원에서 190만원정도 상향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백사십만원정도로 상향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고요. 그 이듬해에는 진안군 내 사회단체 인건비를 거의 통일시키다시피 해서 최저 임금 수준으로는 모든 단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도 소외됨이 없이 인건비를 일한만큼 꼭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하여튼 최저 임금은 좀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맞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무장들이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이런 관계를 잘 조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니까 조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봉급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6쪽에 보면 5분자유발언이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효행장려교육 및 지원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했는데요.

청소년 이런 분들이 효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좀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이랄지 이런 관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효도를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효문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갖고 있고, 우리 진안군에서도 효 캠페인을 실시를 하는 등 효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준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효지도사 교육, 인성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북 노인복지 효문화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금년에 500만원 예산으로 교육을 의뢰하고 행사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효 축제라든지 효와 관련된 이런 행사나 정려비 등을 정비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효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금후 계획에 지금 뭐 효행 관련 정려비 라든지 충렬비 등 보존 관리 철저 한다든가 효문화 보관집 발간 같은 걸해서 효문화 운동에 좀 적극 노력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갑수 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센터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고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외부인으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책임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2017년 6월 3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도에 되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정관은 1년 늦게 1년 좀 안 되죠. 2018년 2월 26일 날 정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센터장의 선임 및 절차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시행령입니다. 가급적 3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정관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선임절차는 6개월 전에 이렇게 하도록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우리 조례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 전에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러면 조례 9조 3항에 보면 아니 2항부터 이야기 합시다.

원래 위탁 계약기간은 지금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우리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3항에 보면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43조에 의거 그 내용이 목적, 명칭 등등 기재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에 의한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등기를 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면 이 주무관청은 우리 진안군청 아닌가요?

주무 관청이라는 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이것은 법인 ○ 신갑수 위원 주무 관청 허가 나는 것은 주무관청은 진안군청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가 도지사가 ○ 신갑수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청이 주무 관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도에서 ○ 신갑수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 진안군청에서 위임해서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청에서 직접 관할은 안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진안군청이 책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법인 등록만 도에서 하고요. ○ 신갑수 위원 도에서 위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무를 그러면 우리 진안군청에서도 이 정관에 대한 것은 내용은 알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정관이 늦게 제정이 됐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정관을 변경시켜줬어야지.

허가를 해주십사 해서 문서가 왔을 때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 부분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조례의 규정대로 정관을 맞췄어야 맞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도책임은 어디에 있는거예요? 도지사에게 있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저희한테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럼 지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신갑수 위원 아니 말씀드린 건 다 들었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이 지도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잘못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영령으로 해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럼 가급적 3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거 같으면 바로 우리 조례를 바꿨어야지요. 제정을 변경했어야지 그러잖아요.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오다가 잘못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잘못됐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기 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이 시행령, 정관, 조례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 신갑수 위원 시행령이야 가급적이니까 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3년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러면 2년 해주면 2년 해주고 상관이 없을 걸로 봐요.

근데 이사장 임기가 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거하고 맞출 수도 있고 이사장님도 줄일 수도 있고 센터장하고 같이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것을 조목조목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모든 것이 잘 일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군청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급여 관계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몇 급 몇 호봉에 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게 왜냐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뭐냐 각 사회단체도 급여 기준표가 있어요.

지침으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그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한번 봅시다.

인구 5만미만은 3천만원이상 최저에 사업비, 운영비는 그 다음에 이게 최저 기준이에요. 사업규모 2천만원이상을 이렇게 계상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급 최저 기준표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장들이 센터장들이 이게 몇 급에 해당하는가는 유권해석을 받아 놨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건 다 지침에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무원 5급에 해당됩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에 보면 1호봉하면 광역 얼마 기초 얼마 사무국장 얼마 팀장 얼마 팀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여기에 추가로 할 것은 기본 호봉 1호봉 플러스 경력 환산을 해가지고 돈을 같이 가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기본에다가 ○ 신갑수 위원 기본에다가 기본 1호봉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죠. 경력을 호봉으로 산입을 해야 맞습니다. ○ 신갑수 위원 1호봉 플러스 경력을 환산해야 그것을 가산을 해줘야 돼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뭐 5급 6호봉을 쳐준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1호봉 플러스 그분에 대한 경력을 좀 이력서 같은걸 받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호봉 산정 기준에 의해서 ○ 신갑수 위원 거기에 맞는 호봉을 가산을 해서 여기에 맞는 호봉에 급여를 지급해야지.

그래야 외부인들이 어느 쪽의 단체에서라도 물어보면 정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많다 적다 얘기를 안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맞습니다. ○ 신갑수 위원 공무원 월급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고는 대충대충 해주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직급과 호봉이 연동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각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국장들 등등해가지고 시설장 등등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이 기준표가 딱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문화체육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 사무국장 관계도 급여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했더니 통상적으로 뭐 5급 몇 회 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맞습니다. ○ 신갑수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앞으로 사회단체 이 기준 급여 정할 때도 기준표에 의해서 최저 임금은 당연히 맞춰 줘야겠죠. 맞춰서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임기 관계는 좀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관 변경이야 총회 20명 이내이니까 총회 구성원이 소집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래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진안군에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 애들 근데 각 읍면에서 1명씩 구성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용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현재는 없고요.

현재 읍면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꼭 두어야 된다 하는 건데 아직 힘 있잖아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아동학대 살인예방 차원에서 이건 좀 구성을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어저께 기획감사실 감사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 그룹홈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0개인데 여기 밑에 개수가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 감사 결과보고서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위반 사항 과태료 ○ 신갑수 위원 예. 요구서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과태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거 4개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 ○ 신갑수 위원 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징수 다 했습니다. ○ 신갑수 위원 문서에는 처분 요구서 문서에는 거기 4군데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12개소하고 그룹홈 3개소가 있어서 15개 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한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 4개소만 해당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처분 요구서를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게시를 해놓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부분은 바로 잡고 앞으로 그렇게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4군데 그러면 이 분 과태료 3백만원이하니까 백5십만원 부과했다라고 하니까 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과태료 납부를 시설장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 비용에서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부분은 백2십만원씩 부과를 했고요. 납부는 시설장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 신갑수 위원 개인이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그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근데 왜 기획감사실하고 틀린데 기획감사실은 백5십만원 부과인데 왜 백2십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기간안에 납부를 하면 감경을 해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신갑수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과태료도 그래요? 그럼 이 경고장에 여기 명시되어 있었을 판인데 왜냐면 기획감사실에는 백5십만원을 3백만원이하니까 백5십만원 맞아요. 근데 그 백5십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에서는 백2십만원이라고 그러면 30만원 차이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30% 감경하는 부분은 ○ 신갑수 위원 30%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30만원 ○ 신갑수 위원 30%면 45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백5십에서 ○ 신갑수 위원 45만원이면 백5만원만 납부했어야지.

왜 120만원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과태료 부과 규정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감을 시켜주는 게 ○ 신갑수 위원 아니 그렇게 40% 감면하게 되어 있으면 40%를 감면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4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 신갑수 위원 그럼 몇 퍼센트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퍼센트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 신갑수 위원 그걸 모르고 감면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정확한 기준이나 금액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가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리 기록부 관리 안하시는가요?

해요? 그걸 안하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이 되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든 감사 통보를 해줄거 아닙니까?

결과를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정리 기록부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래야 이것이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정리한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또 하잖아요.

뭐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달 1년이면 1년 한번씩이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대장으로 만들어서 ○ 신갑수 위원 관리를 철저히 좀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잘해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금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가요?

왜냐 하면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 신갑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기간 안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도로 옆에 같은데 인도 같은데 다니다 보면 좀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신갑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그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분들이 오고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장애인회관 등등 쭉 나와 있는게 있잖아요.

이걸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하도 사회복지 욕구가 많아지고 계속 항목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인건비 얘기 했으니까 인건비 얘기 간단히 하나 하고 갈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일부 단체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간사가 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이 부분은 잘해서 최저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최저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인건비를 떼어 먹는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최저 인건비는 줘야 된다. 정리해서 잘 주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룹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룹홈. 이 그룹홈이 3개 있어요. 시설이 3곳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몇 세까지 그룹홈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만18세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18세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우규 위원 학교를 다닐 때는 연장이 가능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자립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자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진안군의 그룹홈 아이들이 학교를 종료하면 어떻게 자립을 하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직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사회복지 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만의 맞는 진안군에 맞는 사회복지 업무를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따라서 하면 우리가 우리 진안군이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사회복지라도 잘하는 요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만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룹홈에 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부모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와 있는데 어떻게 자립하겠어요.

두 번째, 그룹홈 아이들 시설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지원하는게 어떤 항목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일단 기초수급자 측정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생계비 1인 기준으로 하면 52만4천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의 비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렇게 다 통합되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성인여자 아이들은 매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정착하고 성인이 돼서 나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자활 하나 볼게요.

자활. 자활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하는 사업들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는게. 그런데 우리가 시장진입형은 경제성을 갖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게 클린세상사업단, 어울리는사업단, 하얀나라사업단, 다문화사업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대체적으로 중앙부처가 한 80% 우리 자활 관련해서 주는 부분이 좀 있고 한 20%정도 지방비 주는데, 이게 좀 피드백이 잘 안되고 있다. 왜 안되냐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유지됐으면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맞는 매출액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는 한2억정도 되요. 1억9천9백만원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근데 매출액이 3천7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활사업으로서의 이게 맞는 사업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거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보조금에 기대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지 이 부서에서 정확히 체킹하고 피드백 했느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예를 들면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대비 당장 올해 했는데 올해 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연수를 거치면서 3년, 4년, 5년 정도 되면 이게 매출액 대비 이렇게 나와야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우리 진안의 자활이 활성화 되는데 계속 중앙부처나 우리의 보조금에 기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회서비스형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한 번도 우리 지방비를 조금 주는 걸로 인해서 제대로 책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곧 우리 군민들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 떨어지고 사업진행이 안되다 보면 우리 진안군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지금 예산투자대비 매출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이 맞고요. 다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요. 자활사업의 목적 자체가 수익창출도 있지만 놀고먹는 복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들도 이제는 근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을 해라.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전문기술도 없고 그랬을 때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근로 능력도 배양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일반 수급자도 가능은 한데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근로 무능력자와 근로 능력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아예 없어서 수급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근로 능력이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수익을 창출하기는 현재는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담쟁이 카페는 두 분이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 10월 초에 개업을 한 시장형 사업 중에 쌍다리에 월명가라고 개업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네 분이 종사를 하시는데 베트남 분 두 분, 일본 분 한 분, 한국인 한 분이 운영을 하는데 잘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 일주일간은 130정도 월 매출이 올라왔고 지금도 한 70에서 100정도 올라와서 잘 하는데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활 근로라고 하는 것들이 경계선에 있거나 자활 근로 욕구가 없는 분들을 욕구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단지 거기에 우리가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진입형은 자활의 근로를 고취시켜서 근로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장진입형입니다. 카페 운영에 관련된 어울림 사업단 한번 볼게요.

물론 카페운영하고 수공예품 생산 판매를 하고 하는데 총사업비는 1억3천이에요. 매출은 5천6백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제대로 피드백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명가는 최근에 오픈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책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잘 체킹해서 자활근로 사업자체가 우리 진안군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알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자 선정 관련돼서 얘기 하나 할게요.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 관련해가지고 의회 승인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렇습니다. ○ 이우규 위원 의회 승인 받을 때 이게 5년을 하겠다고 해서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5년은 너무 길다. 5년을 너무 길게 하면 계속 잘하면 3년정도 하고 계속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5년을 너무 주면 이게 이제 잘하긴 하겠지만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 하나 3년 하나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3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은 5년 하라고 하는데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년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년 하도록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발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예. ○ 이우규 위원 그런데 5년을 했어요.

계약을. 회의록 제가 다 봤습니다. 회의결과에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5년 동안 그 수탁 기관을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22조 2항에 보면 22조 2에 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 우리 진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하면 되는 사항을 왜 변호사 자문까지 줘서, 나는 이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3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법의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에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위수탁 줄 때 그렇게 우리가 위수탁만 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의원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3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과장님이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집행부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선정위원회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볼게요. 의결서에 3년하고 5년이 있는데 최소한 과장님하고 간사는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3년은 해야 되요.

근데 얼마나 그 기관을 5년을 주고 싶었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말도 안되는 자문 거쳐서 다 5년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위탁기관 기간을 정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치고 오지 않으면 위탁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개인방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정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담당 부서장이 와서 그렇게 답변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이우규 위원 죄송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하다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일하고 지적받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회의 공식석상에서 거짓말 하는 것은 군민한테 거짓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민 전체에다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진안군 행정행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히 보고 해주세요. 행감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관순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