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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선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1본회의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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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2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20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33쪽까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택지 매각 건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원주택 수요가 증가되며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중광정리 전원마을 분양 대상지는 현북면 중광정리 291-4번지 일원 68필지 37,862㎡이며, 처분가액은 84억 3900만 원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분양 대상지는 정암리 336-1번지 일원 67필지 43,230㎡, 처분가액은 15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기부채납 건입니다. 낙후된 상복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산촌생태마을 건립 진출입로를 확보를 위하여 편입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강현면 상복리 603-2번지 일원 15필지 1,347㎡로 재산가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고 출산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유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양양읍 성내리 47번지 외 4필지 10,892㎡이며 소요예산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취득 건입니다. 설악소초부대 인근 토지 취득 건입니다. 국방부 교환 연접토지로 향후 투자개발사업 및 공공용으로 활용할 토지입니다. 취득대상은 강현면 정암리 11-1번지 일원의 토지 16필지 31,834㎡, 건물 3동에 248㎡로 소요예산은 1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 양양철광 철도부지 취득 건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구 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개발 및 공공용으로 활용할 토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양양관동대 앞에서 양양철광 간 약 3.4㎞로 59필지 85,255㎡이며, 취득가액은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35쪽입니다. 본청 별관 1, 2 신축 건입니다. 별관 1 신축 건물은 현재 서고 및 창고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로 노후 및 균열이 심해 철거 후 창고 및 직원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별관 2 건축물은 현 차고지를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수로원·운전원 등의 대기실과 사무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별관 1 건물은 지상 2층에 360㎡, 별관 2 건물은 지상 2층에 360㎡입니다. 소요예산은 각각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양양읍 청사부속건물 신축 건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교육교실 장소 확보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지상 2층에 면적 430㎡로 소요예산은 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양양야구장 조성 토지 취득 건입니다. 현 야구장 시설은 하천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화와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손양면 학포리 337-1번지 일원 9필지로 39,767㎡,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도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양양읍 구교리 184-2번지 내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987㎡, 소요예산은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탁구장 신축 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탁구장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탁구장 시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도단위급 체육행사 개최 및 군민들의 체력단련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구교리 185번지 외 3필지 연면적 1085㎡이며, 소요예산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건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민간투자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 처리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현남면 지리 6-1번지 면적 3978㎡이며, 매각금액은 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 건입니다. 기존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여객터미널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12,949㎡에서 13,123㎡로 취득대상 건물은 연면적 1044㎡에서 1484.15㎡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6억 2500만 원에서 63억 5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진화차량 및 진화장비 보관시설을 확보하여 장비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산불진화대원 근무환경 개선 및 신속한 산불대응을 위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양양읍 월리 산2번지 일원 지상 2층에 400㎡이며,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이상 1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세무회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46분

고제철의장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